[나주=박소연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나주시가 전남도와 함께 이번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농가는 기간 안에 농경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나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간 일조 시간이 전년 대비 198시간(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엔 지속되는 흐린 날씨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