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 보존기간 연장 예방효과 제고 기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사항이 가해 학생이 졸업해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로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