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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4. 3. 12. 13:2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

보존기간 연장 예방효과 제고 기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사항이 가해 학생이 졸업해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로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규정하고 있다.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의 원칙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나 예외 조항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6,7호는 졸업 후 2년에서 4년간 보존으로 변경됐다. 예외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에서 4년 보존으로, 9호는 영구보존 된다.

이외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 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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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록 4년간 보존 보존기간 연장 예방효과 제고 기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사항이 가해 학생이 졸업해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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