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30일에서 90일로 확대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