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죄] 전남청 종업원 상습폭행 및 강간한 모 편의점 업주 구속(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http://miraenews.co.kr/

교육정책연구소 2016. 11. 1. 13:52

전남경찰청 종업원 상습폭행 및 강간한 모 편의점 업주 구속

5세남아 코피날때까지 상습폭행..피해자 처 강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종업원 가족을 상대로 1년간 2200만원을 편취하고 종업원 아들을 상습폭행한 모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또한 편의점 업주는 종업원 처 A씨를 수차례 강간 하였으며, 피해자 부부를 12시간씩 교대근무를 시키고, 시급을 3000원으로 책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2015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피의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아들 B군(5세,남)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 얼굴을 때려 코피 흘리게 하고, 아이 멱살을 잡고 피해아동을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수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또 편의점 업주는 피해자 부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아 휴대전화 4대(400만원)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저축은행 등 3개소를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총 2,2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에 전남청 광수대는 편의점 업주 부부를 구속하고 피해자 부부는 광산구청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긴급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부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부분 에 대해 즉시 노동청에 통보하여 미지급된 임금(약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 지속 단속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범죄첩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외근 형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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