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경찰] 임플란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자 10명 입건(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http://miraenews.co.kr/

교육정책연구소 2016. 10. 31. 14:24

임플란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자 10명 입건

치과의사 제약회사직원 등 불법행위 가담

임플란트 1개당 60~70만원 받아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무자격 임플란트 수술등 불법의료 행위자 10명을 검거했다.

순천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 없이 사무실에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재료 납품업자 A씨(남, 51세)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치과 재료 납품업자, 前 치과기공소 직원으로, A씨의 사무실 내에 치과의자, X-ray 촬영기, 치아용 드릴 등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2014년부터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

이들은 임플란트 치아 1개당 60~70만원의 수술비를 받아 정상적으치과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서들을 유혹했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경험과 지식으로 실제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다.

특히 A씨는 거래처 치과의사들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소독한 수술도구(드릴키트)를 대여해 주고,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자격 없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A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 및 대여,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거래처 치과의사 B씨(남, 60세) 등 7명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 7명은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들로,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드릴키트) 소독 및 대여를 요구하고, 실제 임플란트 수술에 참여시켜 드릴링 속도 및 셀라인 분사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등 각종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A씨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C씨(남, 40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리도카인)가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취급 자격이 없는 A씨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C씨가 판매한 양은 마취제 앰플 500개 가량으로 A씨는 이와 같불법적으로 구입한 마취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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