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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윤 한(광주교육대학교 교수)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산물로 양자가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목과 분노와 도발과 살상으로 이어진 지난 70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평화와 협력과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한 달 보름 만인 6월 12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4·27 판문점 선언을 지원하는 6·12 싱가포르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틀이 더욱 공고히 다져졌다. 부디 4·27과 6·12가 선순환되어 정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이루어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세기의 만남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금방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의 말처럼, 통일이란 단순히 통일국가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법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통일 이후에 남북으로 흩어진 한민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 정신적·물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을 향해 겨우 한 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이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해석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통일의 가치와 비전, 통일의 내용, 통일의 완성도, 통일의 속도 및 과정 등 통일관련 주요 주제들에 대해 어떤 합의된 정론(正論)들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분출된다면 통일을 추진·준비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주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일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정론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와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두 가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제3조)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 때는 통일교육의 소재가 정치범수용소로 대표되는 북한의 인권부재, 남한을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포함)로 무장한 전쟁 미치광이 집단,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잔악한 1인 독재체제 등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반드시 ‘멸공’(또는 ‘반공’)해야 하며, ‘국가안보’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여겨졌다. 실제적으로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 즉 국가를 잿더미를 만들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일부는 남북대화가 의미가 없으며, 오직 힘을 길러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무장되어 남북이 대치한 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 남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족간의 살상을 막으며,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기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남북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해야 하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드러내놓고, 차이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남북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와 민족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지난 70여 년간 서로 총검을 들고 대치하면서 상대방을 부인하고 배척하면서 길러왔던 많은 차이점들이 앞에 놓여 있다. 이제 6·25 전쟁 세대들의 고통과 한을 풀기 위한 통일교육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철학을 정립하고, 군사문화와 냉전문화들이 양산한 차이점들을 극복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고,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내용들이 반영된 새로운 통일교육의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하며, 남북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지향적인 통일교육의 내용도 개발해야 하고,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방법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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