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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야비한 일”
장휘국 광주교육감, ‘진보 교육감 불법사찰 의혹’ 참고인 신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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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일 오전 9시42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권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교육감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게 한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야비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청와대에서부터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온갖 탄압과 핍박을 자행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거의 잘못된 일을 낱낱이 밝혀 청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보수 단체가 집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풀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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