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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11곳 적발[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12. 20. 13:09



광주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11곳 적발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둔갑한 업체 벌금 600만원 처분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올 한해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 11,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B업소는 벌금 600만원을,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허위표시로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유통업소 3곳 등은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기대상 축산물을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변경해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 특사경(식품위생수사팀)관계자는 앞으로도 먹거리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등에 대해 특별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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