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공동주택 화재대비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시설 위치를 파악하자[미래교육신문 김병철기고]

교육정책연구소 2020. 12. 17. 11:23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병철

 

공동주택 화재대비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시설 위치를 파악하자

 

지난 12월 1일 오후 4시 37분경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의 사망과 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추운 겨울철에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등 피난 안내를 하고자 한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하여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이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어 있다. 불연성 재료인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재질로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화재 시 대피 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구조의 대피공간이 있는지 잘 살피어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베란다의 생활공간을 넓게 쓰기 위하여 선반을 설치하거나 수납장이나 세탁기 등으로 배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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