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미래교육신문 김병철기고]

교육정책연구소 2020. 9. 22. 10:31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병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로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 하지만, 비상구 잠금·폐쇄·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신고 대상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 등을 하는 행위 ◆건축물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걸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같은 신고인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등 해당업체에서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발생대비 비상문 상시개방으로 인명대피방법, 안전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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