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6. 12. 2. 10:09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탑승자 유예기간 만료...탑승의무 전면시행

) -->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오는 2017129일 만료됨에 따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20171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보호자 탑승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은 이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탑승시켜야 한다./박소연기자

) --> 미래뉴스기사보기:  http://www.miraenews.c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