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탑승자 유예기간 만료...탑승의무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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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오는 2017년 1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보호자 탑승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은 이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탑승시켜야 한다./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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