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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전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처리 조례’ 발의[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12. 5. 16:32


전국 첫 전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처리 조례발의

곽영체 전남도의원, 학생들 존중받고 배려받은 교육풍토 조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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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곽영체 위원장(국민의당, 강진1)이 전학·편입학과 사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처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5일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학·편입학 허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학허가에 관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학교장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에서는 전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불허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제시 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정원과 결원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곽영체 위원장은 현행 전학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전학·편입학에 있어 불허 시 의견청취, 문서주의, 이유제시 등을 조례에 규정,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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