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기...광주시 승인사례 없어 주의 당부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 전환한다.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