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등 국회서 의결
파산시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학습비 바우처 지자체서 발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또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됐고,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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