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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