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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허위지역인재방지법’ 국회 통과[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21. 2. 28. 11:24

강민정의원 ‘허위지역인재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에 편법 입학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허위지역인재방지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법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함)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였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0학년도 기준 국립대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인데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본래의 전형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중 4개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타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했고, 그 사례 또한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지역 출신 합격자도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한 특정 도시지역에서만 집중되어 최근 3년간 도시지역 출신 학생의 지역인재전형 합격 비율은 의사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21.9%p나 더 쏠려있었음도 함께 지적한 바 있다.

강민정의원실에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입시에서도 여전히 7개교에서 20명의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타지역출신자 선발 학교 수로 보았을 때 오히려 작년의 4개교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3개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이상이 타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입시에서 가장 많은 타지역출신자가 나왔던 전북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거주지 요건을 자체적으로 추가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다른 대학에서는 예년보다 지역인재전형에서의 타지역출신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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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허위지역인재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에 편법 입학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허위지역인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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