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 권리 충돌[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9. 11. 14. 10:36



논설위원 김수기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 권리 충돌

요즘 들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인권은 천부인권에서 시작하여 법률이 명시한 규범적인 인권까지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아야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근래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대립과 충돌이 전에 없이 빈번하여 교육풍토가 황폐화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학생에게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면 학생의 인권은 사회적인 일반적 인권에 속한 속박과 냉대 그리고 존중의 범위가 될 것이다.

학생이 같은 동료 학생이나 교사로부터 인간적 대우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당연한 사회 도덕적 규범이다.

한편 교사들의 입장에서 교사의 인권 또한 학생의 인권과 다를 게 없는 교사의 권리가 있다는게 이상할 사항이 아닐 줄 것이다.

학생의 일반적 인권에 비교하여 교사의 인권은 교사로서의 대우나 처우보다는 학습권에 무게를 둠이 타당할 것이다.

교사의 학습권은 인권이자 의무인 법적 규범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충돌하는 갈등을 보이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학교풍토의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처방이나 대처가 없이 교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분쟁도 다반사다.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 불만의 분출구였다면 이에 대한 인권 회복에 큰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그 그늘 또한 적지 않았음도 사실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동료 간 배척이나 교사에 대한 배척의 수단으로 미투 활동이 작용 되었다면 이는 폭력에 가까운 집단 횡포의 대안으로 오염되었음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일선 학교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로서 이의 처방과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고발을 좌시하자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를 벗어난 상식을 넘는 정도의 인권 행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오류를 낳는 인권 행사의 과오라 할 것이다. 작은 실수를 확대하는 부풀이기식 화풀이의 신고나 집단탄원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일선 교사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교사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언행이나 의식은 학생들에게 수범이 될 요건이 될 수 없음을 우선 깨우쳐야 할 일이다. 교사는 학습권만 행사하는 지식전달자가 아님을 각심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시기에 옛날 이야기가 생각 나는것은 우연한 일만은 아닐상 싶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스승은 제2의 어버이이시다’

‘제자를 친 자식으로 대하라’라는 옛이야기가 전설속의 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학생과 교사가 대치되고 충돌하는 학교풍토는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할 폐습이다.

교사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당하여 위축되었을 때 활기찬 수업 시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 밖에 도리가 없는 일이고 그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가슴이 아픈 일이라 할 것이다.

선생님이 맘에 안 든다고 싫어하는 자세 이전에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학생을 친자식으로 생각하는 교사상을 우리 다 함께 기대해 본다.

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2000000&gisa_idx=14356



#논설위원 #김수기위원 #논설 #미래교육신문 #학생 #인권 #교사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