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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대통령 특권 ‘이승만 조항이다’ 밝혀(미래교육신문)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

교육정책연구소 2016. 11. 16. 13:56



김승환 전북교육감 대통령 특권 ‘이승만 조항이다’ 밝혀

대통령 수사할 수 있나?? 황당한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통령도 수사 할수있나??’ 참 황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라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때 67조에 해괴한 조항이 하나 들어왔다”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승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때 들어온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조항이 글자만 조금 바뀌어 지금 헌법 84조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 특권조항은 우리 헌법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균열을 내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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