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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치원 기관평가 방침 즉각 철회를” (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http://miraenews.co.kr/news/article_detail.asp?idx=11947

교육정책연구소 2016. 11. 15. 14:12

 

“교육부의 유치원 기관평가 방침 즉각 철회를”

전교조전남지부, “교사들 근무조건 더 악화시켜 유아교육의 질 저해”

전교조전남지부(이하 전남지부)는 15일 교육부의 유치원 기관평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지부는 “최근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될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에 대한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하달했다”며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에 관한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 19조 1항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평가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조치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아울러 수업이외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더욱 더 악화시켜 유아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지부는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교의 평가를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구성원간의 협력적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평가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며 “평가방식의 변화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치부되었던 학교평가의 일대 전환으로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부는 또 “이렇듯 학교자체평가가 교육적 실효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는 갑자기 유치원 기관평가 항목을 30개 항목에서 77개 항목으로 대폭 늘리고 하루 7시간 이상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되거나 교사의 자율작성으로 바뀐 일일교육계획안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개악된 지침으로 모든 유치원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부는 “기관평가 결과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4단계로 나누어 공개해 유치원간 보여주기식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 기관은 평가주기 1년 연장(4년), ‘D등급’ 기관은 평가주기 1년 단축(2년)가능하다고 밝혀 스스로 기관평가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전남지부는 “기관평가에 교사 개인을 평가하는 항목을 20여개 추가하여 유치원 교사들은 교원업적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더해서 또 하나의 평가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처럼 교육부가 제시한 기관평가는 유치원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교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평가다. 게다가 현장교사의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비밀리에 독재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남지부는 “교육감의 기관평가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도교육청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17년도 4주기 유치원 평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며 “만약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요구를 져버릴 경우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유아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관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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