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수기
‘화장 단속 전담교사’ 임명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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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경기도내 어느 중학교에선 학생의 화장을 지도할 전담교사 즉, 화장주임을 임명한 일이 있었다.
아침 등굣길에 두발이나 교복을 넘어 지각생을 단속 지도하던 생활지도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얼굴 화장을 단속하는 별난 전담교사를 임명한데는 학교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 화장단속에 적발 된 학생의 경우 세수를 지도하여 얼굴 화장을 지우게 하는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를 받게 된다.
이러한 학생 생활지도는 당연 생활지도 교사의 임무였는데 화장주임이 별도 임용 된 데는 남 교사가 여학생의 화장 여부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어 여교사를 임명한 이유가 충분하다.
학생들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를 시행 할 초기 이에 대한 찬반론이 격돌했지만 요즘 이러한 여론은 온데 간데 없는 일이 됐으나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앞세우는 선진 논리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약하게 밀어 낸 획기적 시대 반영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사람들의 복장이나 두발은 자율성의 강제 이전에 의복이 갖는 기능 즉, 신분이나 때와 장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사회 정서이고 규범일 수 있다는 자율성 이전의 사회성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곱씹어 볼 이유가 적지 않을 것이다.
중학생이 화장을 했다고 큰 일이 일어날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의 신분과 사회적 통념을 학생들의 권리로 방치하는 일은 하나를 얻기 위해 둘, 셋을 포기해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이 큰 건 비단 필자의 고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더 주목할 사항은 화장 단속 전담교사가 중.고등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 모 초등학교의 경우 유투브에서 화장 방법을 배워 화장술이 능숙할 정도로 세련된 상황이라니 이건 이대로 간과할 상황이 아닐 것이다.
진정한 학생의 권리나 자율성은 이런 풍토가 아니라 학생의 본분과 책임을 동시에 품는 정제된 자유에서 출발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녹색소비자 연대에서 조사 발표 결과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 10명중 4명이,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명중 7명이 색조 화장을 해 봤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교사들의 화장 학생 단속 범위가 애매 한 게 ‘과도한 화장’이라는 범위에 있음도 지도상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어느 학교에선 학생들의 논의 끝에 ‘화이트닝의 선크림’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단속 사항으로 교내 화장법 관련 규칙을 제정했다니 그나마 이 정도는 한 낯 자율성을 표방했다는데 관심을 둘 수 있었다.
학생들이나 여타의 학자들은 교복 자율화나 학생화장이 뭐 그리 대단한 사안이냐고 반박의 함성을 지를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교육의 원천이 성숙과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와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면 우린 이 시점에서 크게 일탈한 현 학생 풍속도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 보다 선진국 일수록 교복과 두발, 그리고 화장에 애민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척 궁금하고 그들의 학생권리 또한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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