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소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과태료 부과
[제주=김성곤기자] 서귀포시가 청소년 유해업소 2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소주방·호프형 일반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705곳을 대상으로 야간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총 2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영업 근절의 날 점검 계획을 세워, 지난 1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연중 단속반을 가동해 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16곳) ▲유흥접객원 고용(2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등(8곳)이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폐쇄 1곳, 영업정지 16곳, 과징금 3곳 1,200만 원 부과, 과태료 5건 90만 원 부과, 그밖에 시정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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