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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미래교육신문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11. 15. 15:54



사진설명=사진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수험생.

광주교육청,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올해부터 이메일 성적통지 폐지전화 확인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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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15일 오전 9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고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수험표를 교부하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26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서 접수한 장소에서 성적통지표를 배부한다.

올해부터 이메일 성적통지는 폐지됐으며, 성적표는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 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면 가족 대리 수령은 가능하나 전화 확인 등은 불가하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성적증명서 홈페이지’ (csatscorecard.kice.re.kr)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온라인 발급은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만 가능하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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