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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휴업금지’ 행정 예고 [미래뉴스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9. 7. 15:33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휴업금지행정 예고

한유총, 18일 집단 휴업 결정에 동참 우려따라

유아 학습권 보장학부모 안심 생업 종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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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관내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불법휴업으로 간주하고 7휴업금지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918일 집단 휴업을 실시하기로 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른 것.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추석 전주인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번 휴업에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90%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광주광역시 각 사립유치원 역시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휴업으로 간주하고 7휴업금지행정예고를 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또는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립유치원의 휴업 예고는 현행법상 불법이다휴업금지 행정예고에도 불구하고 휴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운영비 미 지원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교육부에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휴업금지 행정예고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 휴업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선 이번 집단 휴업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휴업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해 공립유치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 연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7일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관내 사립유치원의 갑작스런 집단 휴업예고로 학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할 것과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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