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은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 및 기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2022년 기관장(교육장) 주관 지방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2022. 5. 19.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대해 강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용어의 정의,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유용원 사무관은 “청렴은 공무원의 본무(本務)”라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예서 행정지원과장은 "청렴한 함평교육 실천을 위해 최일선의 지방공무원이 먼저 청렴 정책과 법령 등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함평교육가족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관내 학교 및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청렴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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