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고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첫 걸음 시작
서울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인 「대안교육기관법」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해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하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첫 등록 공고는 오는 3월초에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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