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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책임지고 사죄해야[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3. 23. 11:04

 

                                                                                                                                                                                             

차운기 칼럼

교육부, 국정교과서 책임지고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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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밀어붙인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아 전국 5500여개 중·고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는 이제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지난 317일 경북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이 전격 받아들임으로써 그동안 3년 가까이 계속된 국정교과서 파동이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문명고는 앞으로 연구학교 지정 취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는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고,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보게 될 피해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또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문명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 반발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으며 입학식마저 취소되기도 했다. 또 문명고 학생 5명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정든 학교를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은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연구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고 철회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 역시 비정상적인 처신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부터 강한 비난을 사기도 했다.

김 교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날 학교 누리집에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글을 올려 국정교과서 채택에 반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해 억지를 쓰고 있는 양 비판하는 등 교육부와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수년 동안 온 국민들에게 고통과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44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현장에 쓰일 확률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이 실패한 것 이라는 게 여실히 확인된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문명고 사태의 책임 역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며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교육부가 져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경북교육청을 통해 항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으로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일부에선 교육부 폐지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 낭비와 함께 교육현장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무리하게 국정교과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 역시 반드시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곧바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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