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박소연기자] 나주시가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도내 지자체 최초로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컨설팅을 지원한다.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과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되고 나라장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및 국내외 다양한 판로 개척이 가능해진다.평가는 통상적으로 1년에 4차례 진행되는데 2024년도 4회차 평가에선 기업 360곳 중 약 18%인 63곳만 선정될 정도로 합격 문턱이 높다.이에 나주시는 우수조달물품 등록을 위한 중소기업 자체 역량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