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기동물 위탁운영자 모집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오는 27일까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위탁 운영기간은 오는 6월 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관내 유기동물 민원 접수에 따른 구조(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모두 이행해야한다.
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진료·보호시설 포함)하고 유기동물 구조에 필수적인 이동식 계류시설(케이지 등)을 탑재한 포획차량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포획자·상시근로자 1명씩 배치, 보호센터 면적 320㎡이상(가축제한, 주거 밀집지역 불가), 유기동물 발생 신고 시 4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지역, 소음·악취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지역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위탁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시설 명세서, 장비·인력현황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청 축산과(축산행정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시설점검 등을 통해 평가표 기준 최고 점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공수의, 수의사협회장 등 관계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도 급증하며 동물학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동물복지증진에 함께해줄 동물 애호가, 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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