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수기
교육 현장, 청렴의 의지는 살아 있는가
유행하는 사회의 병리처럼 신문 방송의 사회면은 항상 검찰의 구속 수사에 의해 감방으로 직행하는 사회 지도자급 거물들의 측은한 모습이 다반사가 되었다.
대통령의 측근에서 시작하여 금융가의 거장은 말할 것이 없고 시골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의 정도가 극치를 이루고 있다.
우리 교육계도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없지 않았으니 이젠 사회 구석구석까지 부패의 냄새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다.
이러한 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병리 속에서 사람이면 누구나가 원칙과 정직을 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정화 욕구는 우리들의 화두가 되었다.
부패에 길들이지 않는 신선한 인물과 정책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회적 이슈를 가장 큰 욕구로 품게 되었다.
공직자나 기업가를 막론하고 그 근본을 바로 청렴성에 두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공통된 요구는 그러한 부패의 잣대보다는 이념과 성향을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생각할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본래의 모습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피부에 가깝게 느끼는 사회적 이슈를 방패로 그 선을 구분한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부패와 청렴의 갈등을 크게 느낀다는데 착안하여 그에 맞는 탈바가지를 둘러쓴 것이다.
그 한가지 예로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에 당선할 때만 해도 그들의 선거 캣치프레이즈는 청렴에 올인했고 그게 크게 맞아떨어져 상대에 대한 만연된 부패의 싫증에서 차별화 되었다고 안심했었다.
그러나 우린 그 청렴의 기대에 실망해야 했고 청렴을 무기로 전쟁터에 내보낸 야전 사령관격인 교육감의 부패 의혹에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구나’ 하는 실망을 했다.
근간에 광주 전남 교육감들의 시.도민 원성이 커지고 있는 예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호남권 교육감 가운데 관사를 사용하는 교육감 중 전남 교육감의 경우 관사 사용 목적에 반하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여론이 공직자의 품위와 청렴도에 먹칠을 한게 그 예라 할 것이다. 교육감 관사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시설로서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한 가족 4대 일곱 식구가 동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사를 이용했다면 사정이야 어찌 됐던 관사운용 지침에 반하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쪽같이 강직하게 원리 원칙 아니면 상종하지 않을 줄 알았던 교육감에 대한 학부형과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기대는 교육감의 선거 후보 당시 공약에 대한 위선의 하나요 모욕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 ’
‘ 빈 총도 안 맞은 만 못하다’ 는 말은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 대한 경종이다.
뭇 사람들이 고대했던 청렴을 들고나와 교육감의 자리를 빌렸으면 그 의자엔 청렴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앉혀서는 안되는 원칙을 저버린 교육의 수장들은 시. 도민을 성토의 길로 안내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가 아니었겠는가?
선거 공약때와 다른 지금의 교육감 청렴도가 너무나 달라 부패의 탈을 누가 벗겨 낼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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