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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1년여 앞 선거법 정확히 알아야!![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1. 4. 14. 16:02

교육감 선거 1년여 앞 선거법 정확히 알아야!!

말로하는 선거운동 허용...확성기 사용, 선박, 열차는 안돼

민선 4기 교육감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적으로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선거법을 정확히 알아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는 해당 시ㆍ도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년 전부터 정당의 당원이 되면 안된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조 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력,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도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도로변, 광장,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모임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 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하거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람이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면 안된다.

또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조합장이 조합회의에 후보자를 초청 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장이 후보자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인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 등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직은 공무원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이 될 때는 그 직을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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