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3월 2일부터 차량 10부제 시행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대기오염 예방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오는 3월 2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예자는 직원의 차량 증가로 인해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민원인을 위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모든 직원(공무직 포함) 차량과 청내 입주기관 차량이며, 민원인 차량과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업무용 차량,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 10부제는 차량 끝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로 시는 각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직원들간 카풀제, 가까운 거리 도보로 출근하기 등을 적극 권장해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예방, 건강증진도 도모할 계획이다./김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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