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슬레이트 철거사업 실시
28일까지 접수...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석면이 함유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과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한하며, 철거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단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는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특정폐기물로 지정돼 처리비용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커 처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버려질 우려가 있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정해진 사업 물량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위생과(☎061-390-73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에 약 1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69가구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바 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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