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교육감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미래교육신문 김수기논설]

교육정책연구소 2020. 7. 16. 10:49

논설위원 김수기

교육감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

요즘 언론에 k시 모 교육감의 금품 수수와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여부가 밝혀 지겠지만 오늘날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실망스런 한 예라 할 것이다.

‘ 학교는 죽었다 ’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저자는 책 제목에서 느끼는 비관적인 예견을 뛰어넘어 새로운 페러다임의 햑교를 구상하여 새로운 학교를 꿈꾸면서 과거의 모순된 학교 체제를 지적하는 채찍으로 학교는 죽었다고 아니 그런 모순된 교육체제는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역설적인 외침을 토했다.

잘못되고 오염된 그 모든 것은 죽어도 좋을 것이며 사라져햐 할 것들이다.

대신 죽어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은 죽이는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린 알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단두대에 선 교육 범죄자들이 비 쏟아지듯 쏟아져 나딩굴고 있어 시대 요구를 역행하는 교육계의 창피를 도배하고 있으니 참담할 뿐이다.

교육감은 시장 도지사보다 인사권이 방대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 막강하여 시장 도지사보다 교육감을 선호한다는 우수개 소리까지 있었나 본다.

교육감이 언론에 올라 지탄을 받은 것이 어디 한 두 번의 일이 아니었지만 근래에 들어 그 도가 지나치다 못해 범죄행위를 일삼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만약 교육감들이 자신의 측근에게 유리 하도록 인사 규정을 억지로 바꾸고 근무 평정점을 조작 하는가 하면 공개 시험 문제지를 사전 유출시켜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아름으로 규탄되기에 앞서 이는 중질의 범죄이며 민형사상 여러 가지 죄목에 연류 될 심각한 사항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ㅊ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시험 논술 면접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여 돈을 받은 일은 분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였고 응시 교사 18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고속 승진의 길을 터 준 혐의까지 없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A교육청의 경우 측근 지방 공무원을 억지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을 지시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 지시한 교육감이 있었는가 하면 교육감 측근 인사를 교장급인 교육 연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 교육감이 있었고 유치원장 승진 요건을 뜯어 고처 대상자 자격이 부족한 측근을 원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중벌 죄를 자행한 불미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또 다시 교육감이 도마에 오르게 되어 서글프다.

이 모든 내막이 감사원이 발표한 1차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의 일이라니 감사가 그 범위와 심도를 넓히다 보면 별의 별스런 조직적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조리는 건 비단 나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다

평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가족을 남겨 두고 산간벽지나 외딴 낙도 시골 학교를 찾아 고생하는 대다수 교사들에게 오늘의 교육 부조리는 과연 무엇으로 비추어 질지 걱정이다.그래서 오래 전에 읽었던 교육서 ‘ 학교는 죽었다 ’는 이런 훗날을 두고 집필 된 양서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학교를 일으키고 학생을 지도 할 교육의 총수들이 앞장 서 자행하는 중범죄를 결코 좌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당선시킨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죄목을 건다면 우린 감히 이를 배척할 명분이 있을까? 우리까지 공범이 된 기분이 왠지 고개를 떨구게 한다.

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2020000&gisa_idx=17984

 

#김수기논설위원 #논설 #오피니언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