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단 한 명의 학생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국가교육[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0. 4. 23. 11:01



황윤한칼럼


 단 한 명의 학생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국가교육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여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지만, 그래도 가슴조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는 바로 교육 공동체이다. 고3부터 점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비대면 수업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학생도 있어서 교육 기회평등을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교육 기회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평등 문제들은 주로 교육, 인종, 빈부, 남녀 성별, 장애 유무, 거주지역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한다. 자유 경쟁이 주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이러한 불평등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낳는다. 특히 교육 불평등은 다른 불평등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이며 확실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 중의 하나가 사법부다. 예를 들어, 교육현장에서 인종에 따른 교육환경의 차별화는 19세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차별을 금지시킨 것은 1954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Brown vs. Board of Education 재판(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초등학교 시설 유지에 관한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재판은 인종에 따른 교육 시설의 차별화는 법의 평등보호를 위반했다고 판결함으로써 오늘날 교육법 관련 서적의 교육 평등보호 차원에서 가장 크게 조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제도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 재판의 신기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상황에서 교육 평등보호 이슈 중의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공평한 재정지원 문제이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교육 평등보호를 위해 빈부 지역에 따른 학교 재정의 차별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련의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재판은 1981년에 New Jersey州 고등법원에 제기된 Abbott vs. Burke 라는 소송이다. 빈곤 학군과 부자 학군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지출되는 교육비에 차이가 교육의 평등보호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5년 여 동안의 법률 다툼 속에서 1985년 New Jersey州 대법원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에 다니도록 함으로써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빈곤 학군의 학생들도 부자 학군의 학생들과 교육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후에 주 전체 지역에 판결 내용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미국 전역에서 교육재정지원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Abbott Ⅱ(1990) 재판에서는 재정의 공평한 분배에 이어 교육프로그램 질의 평등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생 수가 적은 시골의 소규모 학교일지라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학생들이 받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Abbott Ⅲ(1994년) 판결을 통해 Abbott Ⅱ 판결의 강제 사항인 州정부의 종합적인 교육향상 및 재정지원법 제정과 종합적인 공통 교육과정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1997년 Abbott Ⅳ 판결을 통해, 州정부로 하여금 Abbott Ⅲ의 이행사항들인 교육개선책들이 州의 가장 부자 학군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 학군 학생들을 위해 마련하도록 명령하였다. 1998년 Abbott Ⅴ 판결을 통해 법원은 빈곤 지역의 3세 및 4세 아동을 위한 온종일 유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전체 학교 개혁, 기술 프로그램, 작업 연구 및 대학 전환 프로그램, 대안학교와 방과 후 및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빈곤 지역 학교 건물 개선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州정부가 Abbott Ⅴ 판결에 대한 이행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제할 Abbott Ⅵ (2000), Abbott Ⅶ (2000), Abbott Ⅷ (2001, 2002) 판결들을 내려 끝까지 교육 기회평등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점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부의 지속적인 요구는 Abbott ⅩⅥ 판결까지 이어짐으로써 단 한 명의 학생도 국가 교육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처하여 비대면 수업마저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들이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교육 평등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사법부가 적극적인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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