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 항소심 장기화...
1심선 “행위는 위법, 목적 감안해 무죄”...학교장 등 증인신문 1월3일 계속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길어지고 있다. 일러도 내년 1월 중순이 지나야 매듭 하나가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시30분 김 교육감 사건 항소심 3차 심리를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는 2012년 12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를 벌일 때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교육청 학생부 담당 공무원과 일선학교 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 감사단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검찰은 2012년 12월 5일 교육부의 2차 특정감사가 시작되던 날 김 교육감이 발표한 성명과 관내 학교장들에게 보낸 공문을 언급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감사 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며 교육감 직을 걸고 이번 감사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같은 날 ‘학교생활기록부 감사와 관련한 교육감 지시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일체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교육부 감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썼다. 변호인은 또 당시 김 교육감은 교육부 감사단의 감사 전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대해서만 거부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맞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이도저도 아닌 답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20일로 다음 공판 날짜를 잡으려 했으나 김 교육감 변호인이 학기가 끝난 방학 기간을 건의해 1월 3일로 정해졌다. 일선학교 교장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훈령)을 따르지 않고, 뒤따르는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9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차 특정감사에, 12월에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차 특정감사에 나섰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교육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학교장 등에게 교육부 감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은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반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김 교육감의 지시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이라거나 지시 당시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은 위법 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자료제공=전북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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