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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협약 체결[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8. 9. 21. 09:20



인천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협약 체결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시간 등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20일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의 활동보장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확대를 위해지난 2017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6개월간 64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2018년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면제시간을 기존 10,000시간에서 14,000시간으로 확대 적용, 무급전임자 3명 운영 규정 신설 학교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 등을 협약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 동안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인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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