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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 기(본지 회장)
도 넘은 청소년들 음주행태, 이대로 방치만 할 것인가?
)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음주는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남고생 2명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등학생 A(17)군 등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모텔 업주의 허술한 감시 속에 남녀 혼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충북 청주의 한 무인모텔에서도 친구, 선배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중생 A(14)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술판을 벌이던 중학생 6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실랑이를 벌인 사건도 발생했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돗자리 주변에는 빈 소주병과 아직 따지 않은 맥주 병, 보드카 병이 나뒹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지만 이들의 일탈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급기야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것으로 관계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일부 청소년들의 음주행태에 대해 식당, 술집 등 업주들의 불만도 크다고 한다. 이들을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악용한다고 한다. 만약 술값을 낼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업주가 걸려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고 이들에게 술값을 받지 않고 보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주들은 술을 구매한 10대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처벌 강화로는 청소년 음주 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16년 15%에서 지난해 16.1%로 1.1%p 상승했다.
한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술에 관대한 사회 규범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예능 프로그램 등 미디어에서는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있고, 길거리에서도 어른들이 다 술을 마신다”며 “이런 사회 규범에서 미성년자에게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 어른들의 음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면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 청원자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4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미성년자라고 돈을 안 내고 가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교화와 억울하게 당한 업주를 위해서라도 관련 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한 것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우리 현행법상에는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10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2619개)나 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해 선량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막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 음주문제는 청소년들 자체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어른들, 사회, 미디어, 가정, 학교 등의 전반적인 문제이자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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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6010000&gisa_idx=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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