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제공노와 6년 만에 단체교섭
[제주=차승현기자] 제주교육청이 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6년 만에 단체교섭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제주교육노조는 조합활동, 지방공무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행정제도 개선,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사항 등을 담은 전문, 본문 67조, 부칙 7조(총 144개 항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지난해 9월 24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3차에 걸친 예비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주 1회 의제별 실무교섭, 단체협약 체결식 순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사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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