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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쉬쉬하다 들통 5년간 59건, 126명 징계 (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 http://miraenews.co.kr/

교육정책연구소 2016. 10. 4. 13:15

 

학교폭력 쉬쉬하다 들통 5년간 59건, 126명 징계

재심신청 2014년 901건, 2년새 두배 가량 급증…학교에 대한 신뢰 추락 우려

최근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학교폭력 징후를 무시해 빚어진 참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학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있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201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현장 점검 지원단을 운영,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에 따르면, 5년간 59건이 적발됐고 126명의 교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안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신청 건수가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해 학교폭력 사안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9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못 이겨 4층 건물에서 몸을 던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안전사고로만 보고했다가 2015년 교육청 감사에서 학교폭력 은폐‧축소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 금품갈취, 강요, 사이버 폭력 등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호소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11명의 이름과 나머지를 저주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총괄 책임자인 교감과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등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 벌어진 강원도의 중학교 칼부림 사건이나 경북의 고등학교 투신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폭력 사안을 실수 또는 고의로 늑장 대응하거나 은폐‧축소할 경우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만큼 교육 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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