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중임에도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서는 교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 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해당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를 넘는 교권 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한다. 수업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 나아가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불법 이용 및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에서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큰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훈육을 했다가는 학생과의 실랑이로 수업이 안 될뿐더러 반말과 욕설로 모욕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일쑤다.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한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항의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교원들을 위해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확대 권고만 계속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 권리만 강조할게 아니라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현실과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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