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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신속 해결을” [미래교육신문 제공]

교육정책연구소 2017. 5. 25. 10:12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신속 해결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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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줄 것을 새정부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의 본질은 노동 보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해버렸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처리도 법 전문가들이 온갖 법논리를 들이대며 안 된다고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이 문제도 현 장관이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 철회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고, 그 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고발이 이뤄졌다면서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에서 현 장관이 나가기 전에 고발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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