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설

비리의 온상이 된 교육청의 청렴도[미래교육신문 김수기논설]

교육정책연구소 2021. 9. 15. 15:56

논설위원   김수기

최근 전남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 시설공사 자재 납품 비리에 연류된 교육청 현직 공무원이 자그마치 30명 이상이 된다니 이는 집단 범죄를 방불케 하는 비리의 온상을 그대로 보여 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교육감은 시도 때도 없이 언론에 나와 전남교육이 청렴의 본보기라고 외쳐대는데 그 속사정은 비리의 온상임을 드러내었다.

잘못되고 오염된 그 모든 것은 종식되어야 좋을 것이며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대신 종식되어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은 배척되는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린 알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단두대에 선 교육 범죄자들이 비 쏟아지듯 쏟아져 나 딩굴고 있어 시대 요구를 역행하는 교육계의 창피를 도배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못해 울고 싶다.

교육감은 시장 도지사보다 인사권이 방대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 막강하여 시장 도지사보다 교육감을 선호한다는 농담이 있었나 본다.

이곳 저곳 교육감이 언론에 올라 지탄을 받는 게 어디 한 두 번의 일이 아니었지만 근래에 들어 그 도가 지나치다 못해 범죄행위를 일삼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자신의 측근에게 유리하도록 인사 규정을 억지로 바꾸고 근무 평정점을 조작하는가 하면 공개 시험 문제지를 사전 유출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돈을 챙기는 사례는 학생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의 이름으로 규탄되기에 앞서 이는 중질의 범죄이며 민형사상 여러 가지 죄목에 연류 될 심각한 사항이다.

돌이켜 볼 때 C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시험 논술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여 돈을 받은 일은 분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면치 못 할 일이다. 응시 교사 18명으로부터 2억 6천 만 원의 돈을 수수하고 고속 승진의 길을 터 준 혐의를 받았던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측근 지방 공무원을 억지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을 지시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한 A교육감과, K교육감이 있었는가 하면 교육감 측근 인사를 교장급인 교육 연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한 J교육청이 있었고 유치원장 승진 요건을 뜯어 고처 대상자 자격이 부족한 측근을 원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중벌 죄를 자행한 불미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모든 내막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의 일이라니 감사가 그 범위와 심도를 넓히다 보면 별의 별스런 조직적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조리는 건 비단 나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다

평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가족을 남겨 두고 산간벽지나 외딴 낙도 시골 학교를 찾아 숙식을 혼자하는 교직의 대다수 교사들에게 오늘의 비리 사태는 무엇일까?

시달린 몸으로 밤세워 논술 시험을 준비한 교사들에게 유출된 시험 문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육을 논하고 학생 교육 이론을 논 할 것인지 두러울 뿐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교육서 ‘ 학교는 죽었다 ’는 책이 이런 훗날을 두고 집필 된 양서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당선시킨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죄목을 건다면 우린 감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교육감 선거에서 공범이 된 기분이 들어 왠지 고개를 떨구게 한다.

다시는 이런 교육감 선거를 재현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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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이 된 교육청의 청렴도

논설위원 김수기 최근 전남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 시설공사 자재 납품 비리에 연류된 교육청 현직 공무원이 자그마치 30명 이상이 된다니 이는 집단 범죄를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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