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직계가족 4인...동거가족 인원제한 없어 화순군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 2주 연장된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과 동거가족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변경됐다.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른 방역 지침은 지난 2주간 시행한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