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연말 모임 및 송별회 취소 위반 감염병 발생시 문책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도교육청 확진자 발생과 코로나19 상황 속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내·외 불요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 및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환영회는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정부 지침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 부서별 인원의 1/3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