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6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