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차승현기자] 전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400명을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1980~2007년 출생자)이다.전남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원 대상자는 자격요건,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