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박소연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도로교통법상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하지만 인도에 적치물이 있거나 폭이 좁아 부득이 차도로 운행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 과실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나주시는 이번 보험료 전액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는 물론 불의의 사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