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성명 발표
세월호 인양, 추모 시설 건립 등...성명서 정부와 국회 발송
진도군의회가 23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진도군민들의 세월호 피해 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이날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 ▲추모 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 ▲추모 시설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진도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청정해역의 원상복구와 함께 관광객 감소, 농수산물·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 수습과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경제상황이 침체되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어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법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및 관리·운영’을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했다.
한편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이 진도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비용 부담을 놓고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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